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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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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4조(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)
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.
[전문개정 2007.8.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