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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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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71조(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)
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7.8.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