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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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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7조(해지)
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