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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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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67조(장부의 기재·비치)
선박관리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8.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