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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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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66조(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)
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
1. 선박을 양도·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
2.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
3.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
4.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
5. 차재하는 일
[전문개정 2007.8.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