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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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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7조(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)
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.
[전문개정 2007.8.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