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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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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3조(선박경매권)
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7.8.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