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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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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0조(선박의 의의)
이 법에서 “선박”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07.8.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