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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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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9조의2(질병보험자의 책임)
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.
[본조신설 2014.3.11] [[시행일 2015.3.12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