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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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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7조(상해보험자의 책임)
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