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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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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4조(보험수익자지정권등의 통지)
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. [개정 62·12·12, 91·12·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