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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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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1조(타인의 생명의 보험)
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·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 [개정 91·12·31, 2017.10.31, 2020.6.9 제17354호(전자서명법)] [[시행일 2020.12.10]]
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 [개정 91·12·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