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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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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조(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)
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