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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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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7조(인보험자의 책임)
①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. [개정 2014.3.11] [[시행일 2015.3.12]]
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 [신설 2014.3.11] [[시행일 2015.3.12]]
[본조제목개정 2014.3.11] [[시행일 2015.3.12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