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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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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6조의6(적용 제외)
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, 제652조, 제653조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[본조신설 2014.3.11] [[시행일 2015.3.12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