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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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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6조의2(자동차보험자의 책임)
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
[본조신설 91·12·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