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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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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1조의2(이로)
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.
[본조신설 91·12·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