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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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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6조(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)
①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②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, 연료,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. [개정 91·12·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