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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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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5조(해상보험증권)
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[개정 91·12·31]
1.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,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
2.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, 국적과 종류, 선적항,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
3.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