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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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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4조의3(특별비용의 보상)
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.
[본조신설 1991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