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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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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4조(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)
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. 그러나,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. [개정 91·12·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