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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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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1조(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)
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