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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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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4조(소방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)
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