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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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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6조(손해액의 산정기준)
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. 그러나,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. [개정 91·12·31]
②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. [개정 91·12·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