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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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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3조(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)
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.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91·12·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