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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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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6조(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)
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