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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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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6조(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)
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