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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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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1조(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)
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.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