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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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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0조(발기인,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)
제622조제623조에 규정된 자, 검사인, 제298조제3항·제299조의2·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,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84·4·10, 95·12·29, 98·12·28]
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,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. [개정 84·4·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