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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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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8조(납입가장죄등)
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84·4·10, 95·12·29]
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