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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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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4조의2(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)
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본조신설 2009.1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