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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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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조(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)
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