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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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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7조(유사외국회사)
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