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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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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5조(등기기간의 기산점)
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