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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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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4조(대표자,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)
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. [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
②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.
③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.
제209조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. [개정 1962.12.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