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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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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2조(잔여재산의 분배)
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