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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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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)
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8.9.18] [[시행일 2018.12.19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