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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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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2조(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)
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
[전문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