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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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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조(유질계약의 허용)
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