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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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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8조(사원의 출자인수권)
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. 그러나 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