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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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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1조(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)
①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 [개정 99·12·31,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
②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. [개정 84·4·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