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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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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4조(총회의 정족수, 결의방법)
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