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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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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1조(사원총회의 소집)
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.
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제364조를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