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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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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5조(사원의 대표소송)
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 [개정 99·12·31,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
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 [개정 98·12·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