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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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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조(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)
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.
[전문개정 2010.05.14] [[시행일 2010.11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