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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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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6조(지분의 양도)
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. 다만,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