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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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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2조의5(이사·감사의 선임방법)
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09.1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