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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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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2조(청산인의 신고)
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 [개정 95·12·29]
1.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
2. 청산인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