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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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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0조의4(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)
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분할되는 회사(이하 "분할회사"라 한다)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15.12.1] [[시행일 2016.3.2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