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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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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7조의6(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)
①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, 합병을 한 날,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[본조신설 98·12·28]